충청남도 · 청양군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은 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양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2% 할인 구매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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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 지류형: 연령 제한 없음,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 모바일형: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 필요
- 2.제외대상
- 만 19세 미만: 모바일형 충전 불가 (지류형 구매는 가능)
- 만 14세 미만: 모바일 앱 가입 불가
- 타인 명의 휴대전화·계좌 이용자: 모바일형 충전 불가
- 법인 및 단체: 할인 구매 대상 제외
-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
- 3.제외지역
- 유통지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양군 외 지역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 사용 불가
-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사행성 게임물 관련 업종
- 4.유의사항
- 선정 절차나 배점 기준은 없으나,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해당 월의 할인 판매 예산 소진 시 그 달의 할인 구매 불가함
-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자격 완화나 추가 혜택: 해당없음
지원 내용
- 1.서비스정의(개념)
청양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지류형(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 2.지원내용
-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 할인 (30만원 구매 시 264,000원 결제)
- 할인 구매 한도: 개인 월 30만원,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청양군 가맹점 안내를 통한 홍보 효과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5년
- 3.유의사항
- 유사서비스인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하는 반면, 본 상품권은 청양군 일원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시·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호 사용 불가함
-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모바일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의 보유잔액 기준 60% 이상(보유잔액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급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훼손 시 교환 및 재발급 불가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청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