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보건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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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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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