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예산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가족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가족지원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예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예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가족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