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전략사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략사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2022.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 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 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부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략사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