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 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령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령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