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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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 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보령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령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