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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보령시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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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농업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 내용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농가당 0.1ha 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보령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령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