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금산군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담당
- 군민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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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 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 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 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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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금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군민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