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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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