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통합돌봄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통합돌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통합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