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선정 기준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 1.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안전망 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