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