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가 노년·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노년, 청년, 중장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선정 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