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 주택토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시행기관
- 주택토지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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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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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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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법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2007년생)
- 2.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 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토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