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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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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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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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지원 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