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은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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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 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