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E-mail·팩스·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인터넷, E-mail, 팩스, 방문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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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선정 기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