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