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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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