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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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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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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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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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 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