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재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 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 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진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