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농생명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농생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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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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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생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