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 신청 방법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