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가 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 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