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이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E-mail
생애주기
청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선정 기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지원 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읍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