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 관내 카페, 편의점 등 민간시설과 협약을 통해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음료, 화장실, 휴대폰 충전 등 기본 편의를 보장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저비용·고효율의 민관 협력 모델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지방정부형 이동노동자 지원 모델을 제시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지원 내용

연간 6만원 선불카드 지급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형 선불카드로 제공 → 사용처가 ‘지정 쉼터’로 한정되어 사업목적과 합치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 신청 방법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대상자 확인: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증빙 서류 확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읍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