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농업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귀농·귀촌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귀농·귀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읍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