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귀농·귀촌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귀농·귀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읍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