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주택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 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19세이상 39세이하·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부부·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익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