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택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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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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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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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 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19세이상 39세이하·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부부·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익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