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익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시민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 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 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익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시민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