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가 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 지원 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익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