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 1.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 4.「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