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재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1.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 2.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3.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3,000
- 4.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 5.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6.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7.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8.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9.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0.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1.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 12.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13.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1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15.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6.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7.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8.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9.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 20.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21.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 22.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 23.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24.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 25.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26.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27.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28.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29.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30.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 31.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32.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3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34.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 35.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 36.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 37.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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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