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재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1.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2.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3. 3.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3,000
  4. 4.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5. 5.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6. 6.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7. 7.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8. 8.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9. 9.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0. 10.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1. 11.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12. 12.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13. 13.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14. 1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15. 15.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6. 16.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7. 17.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8. 18.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9. 19.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20. 20.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1. 21.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22. 22.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23. 23.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4. 24.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25. 25.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6. 26.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7. 27.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28. 28.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29. 29.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30. 30.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31. 31.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32. 32.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33. 3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34. 34.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35. 35.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36. 36.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37. 37.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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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