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인구활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활력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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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 지원 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 1.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 2.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 3.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 4.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5.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 6.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