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지원 내용
-첫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시 2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3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셋째아 1,500만원(최초 신청시 3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넷째아 1,700만원(최초 신청시 3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최초 신청시 4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되며 매년 전입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된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
김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