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김제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재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 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김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