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진도군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인구정책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인구정책실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정책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