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진도군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은 인구정책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정책실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정책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