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인구정책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정책실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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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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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정책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