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주택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 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라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라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