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장흥군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은 인구청년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1회 한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청년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지원 대상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 1.정 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지원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 3.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4.신청기간: 2026. 1. 12.(연중)
- 5.지원대상: 최초1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49세 이하 신혼부부)
- 6.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 7.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장흥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흥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