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장성군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재난안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 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장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