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장성군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은 인구경제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경제실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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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 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 5명(20만원), 6 10명(30만원), 11 20명(50만원), 21 30명(100만원), 31 50명(150만원), 51 70명(200만원), 71 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장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경제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