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순천시

재해이재민지원

재해이재민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해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재해이재민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3)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4)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선정 기준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