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순천시
재해이재민지원
재해이재민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해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재해이재민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3)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4)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선정 기준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