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무안군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은 식량원예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식량원예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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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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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 지원 대상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무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식량원예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