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 중구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노년, 중장년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