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가 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중장년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지원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신청 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