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제1형 당뇨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ㅇ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선정 기준

  • 대상: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지원 내용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학생 및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