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노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 기준
금10,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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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