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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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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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생애주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천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