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부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사회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사회보장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부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사회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