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인천광역시 · 계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일자리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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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 대상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120억원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지원 내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2.5%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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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계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